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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40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책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12동 706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F ’에 “ 인천 송도 지역 신도시 약국 보증금 1억 /350, 1 층 약 15평” 이라고 1일 광고료 44,000원을 지불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2. 1., 2015. 12. 7., 2016. 1. 4., 2016. 1. 12., 2016. 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F ’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광고 출력물

1. 공인 중개 사법 위반 혐의자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제 18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