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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4가단14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28.부터 2009. 2. 28.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3. 8.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