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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387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합동법률사무소 D회사 E 변호사에게, F이 2011. 8. 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대전시 대덕구 I 철근콘크리트조 3층 다중주택 대지 195평방미터, 건물 295.02 평방미터, 위 부동산은 2011. 8. 10. 현재 토지 3.3058평방미터 당 금 1,800,000원, 건물 3.3058 제곱미터 당 금 2,500,000원으로 매매가 금 380,000,000원 최고가 시세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10일 위 확인인 : 주소 대전시 대덕구 J, 상호 : K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번호 : L, 대표 :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컴퓨터에 저장된 인장목각프로그램에서 M의 한문 인장을 불러와 지정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M 명의의 시가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이유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제출된 증거는 M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F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먼저, M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F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