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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31 2016가단54379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6수용0207호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주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1 토지의 지상에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단층건물 120㎡, 단층건물 72㎡, 단층건물 6㎡가, 이 사건 1, 4 토지의 양 지상에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인 주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단층건물 30㎡(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2 토지에 원고 소유의 소나무 150그루 및 이 사건 2, 3 토지에 복숭아나무 41그루(이하 위 소나무 및 복숭아나무를 합하여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나. 별지 3 목록 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5, 6, 7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으나 2016. 9. 13. 충청남도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 10. 피고와 이 사건 1 내지 4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은 2009. 4. 10.부터 2011. 4. 10.까지, 차임으로 감나무(다만, 피고는 감나무 대신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다) 3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내지 4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청구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6. 7. 21. 사건번호 16수용0207호로 C공사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5, 6, 7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5, 6 토지에 식재된 청구취지 ②항 기재 수목을 이전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취지 ②항 기재 수목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