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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9.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