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2),302]
미화지급의 주문예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을 지급하라.
성업공사
대한스폰지화학공업주식히사외 3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시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 그리고 금 429,325원 및 이에 대한 1973.5.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주문과 같다.
원심 및 당심증인 김승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6호 각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스폰지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이종선, 소외 장사길, 동 송재문, 동 송재선, 동 조홍원의 연대보증아래 1966.3.26.부터 동년 7.7.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소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미화 98,534불 96센트를 차용한 후, 동년 9.8. 위 차용금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되, 이자는 거치기간중과 할부상환기간중을 통하여 연 8푼으로 하고, 원금은 1966.9.30.까지 거치하고, 그 기간중의 이자는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에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할부금은 원리균등상환으로 하고, 1966.9.30.부터 1974.9.30.까지 사이에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에 할부금 8,099불 43센트씩을 상환하기로 피고회사, 위 연대보증인등과 위 은행사이에 약정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건 제1채권이라 한다), 피고회사가 또한 1971.1.9. 피고 이종선, 동 최화식, 동 김차환의 연대보증아래 위 은행으로부터 미화 158,027불 81센트를 이자는 거치기간중과 할부상환기간중을 통하여 연 1할 8푼으로 하고, 매년 3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및 12월15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971.6.15.까지 이를 거치하고, 1971.9.15.부터 1972.12.15.까지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매년 3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및 12월15일에 미화 26,000불씩(단 초회는 28,027불 81센트를 상환)을 상환하기로 하고, 약정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지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차용하고(이하 위 채권을 이건 제2채권이라 한다), 위 각 차용당시 원리금상환은 이후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이 변동될 시에는 그 변동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환산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상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당사자사이에 약정하고, 그 후 위 은행은 피고회사로부터 이건 제1채권의 원금중 미화 44,049불 81센트만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중 원고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4. 위 은행의 이건 제1,2채권을 이관받은 사실과 원고는 이건 제1,2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피고회사소유의 부동산등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의 결과 1972.10.27 금 51,175,950원을 배당받고, 동일 현재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이건 제1채권의 잔원금 미화 54,485불 15센트, 그 약정이자 미화 7,434불 8센트, 그 지연손해금 미화 4,243불 70센트와 이건 제2채권의 원금 미화 158,027불 81센트, 그 약정이자 미화 13,053불 40센트, 그 지연손해금 미화 37,941불 4센트 및 원고가 위 경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금 435,485원을 대납함으로써 생긴 채무금 435,485원이고, 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은 399.50:1로서 원고는 위에서 본 약정에 따라 위 배당금 51,175,950원중 금21,766,818원(미화환산액 54,485불 15센트)은 이건 제1채권의 잔원금전액의 변제에, 금28,963,927원(미화 환산액 72,500불 44센트)은 이건 제2채권의 원금중 미화 72,500불 44센트의 변제에 금9,270원(미화환산액 24불 33센트)은 이건 제2채권의 지연손해금중 미화 24불 33센트의 변제에, 그 나머지 금 435,485원은 위와 같이 화재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생긴 채무금 435,485원의 변제에 각 지정충당한 사실 및 이건 제2채권은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의 신용보증아래 위와 같이 대출된 것으로서 그 대출당시 보증료와 보증료의 납입지연에 대한 위약금은 위 은행의 형편에 의하여 소정율을 변경할지라도 이의없이 지급하기로 당사자사이에 약정하였고, 원고는 1973.5.1. 보증료 금 429,325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권병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이건 제2채권의 원금 미화 158,027불 81센트에서 위 미화 72,500불 44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85,527불 37센트, 위 약정이자 미화 13,053불 40센트, 위 지연손해금 미화 27,941불 4센트에서 위 미화 24불 33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27,916불 71센트의 합계 미화 126,497불 48센트 및 그중 위 잔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미화 98,580불 77센트에 대한 1972.10.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 그리고 위 금 429,325원 및 이에 대한 1973.5.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89조 , 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