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19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954,367원 및 그 중 24,743,219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7.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