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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9. 02:2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