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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3 2013고합17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09. 5. 초순 14: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여, 10세)와 입을 맞춘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2. 2010. 5.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여, 11세)와 함께 옷을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3. 2010. 7.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0. 7. 초순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5. 정보공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