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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변제기일 안에 돈을 갚고 위 승용차를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을 중단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