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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7고정48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오수 및 가축 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6. 9. 26.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B 등 2 필지에서 생활하면서 발생된 오수를 별도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였으며, 사과나무 밭에 가축( 닭, 칠면조, 오리) 60여 마리를 놓아 기르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허가 미 이행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B에 비닐하우스 97.5㎡( 넓이 6.5m × 길이 15m )를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신축하여 대형 저온 창고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출장 결과 보고, 공무원 진술서, 각 수사보고( 위반사항 현장 확인, 해당 지역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의 각 기재

1. 위반현장 사진, 불법 건축물 확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1호, 제 2호,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