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19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사람으로,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상가 1층 내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복도에 라면 박스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라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1:30경 위 상가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E마트’ 1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면 3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0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면 3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라면 2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4.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00:05경 위와 같이 라면 박스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상가 2층 옥상에 숨어 기회를 엿보던 중, 지속된 피해로 그 절취자를 찾기 위해 위 마트 주변을 살피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9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노숙자인바,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학원 건물 3층에 있는 원룸에 거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21:3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학원 건물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충전할 생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내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학원 출입문 옆 소화전 안에 보관해 놓은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