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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98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19.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민사법정에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광업권이전등기말소 사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합35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9. 11. 30. 원고 회사 소유의 광업권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광업권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 회사의 B가 3억이 아니면 광업권 이전을 절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E, F, 제(위 피고인)가 앉아서 3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와 함께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를 동업하였는데, C 주식회사 명의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9. 11. 30. 새로운 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당시 C 주식회사 소유이던 광업권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형식적으로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한 것일 뿐, 주식회사 D이 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에 광업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9. 19. 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의 민사법정에 위 2014가합35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09. 11. 30. 원고 회사 소유의 광업권을 피고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도증서에는 매매대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광업권 매매대금은 3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저(위 피고인)와 A, F이 이야기하여 광업권 매매대금을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