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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3. 11: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은행 학동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 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3. 12:0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저녁 무렵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볼링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G) - 사본

1. 내사보고- 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E 명의 C 은행 계좌거래 내역, 금융기관 인적 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아 큐 싸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