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3:35 경 부천시 B 아파트 105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피해자 C(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살기 어렵다고
하소 연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성격 좀 죽이고 사람들과 잘 융합해 지내라.” 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침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손 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손 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호형 호제 하는 사이 인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