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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같이 넘어지면서 서로 발길질을 하여 공소사실에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잘못된 기재는 아니지만 마치 피해자만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서 발로 피해자를 찼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상해진단서

1.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7. 12. 22.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시비가 붙어 세탁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판단

1. 세탁소 안에서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증인 C은 주차장에서 싸운 후 세탁소 안으로 자신의 아내 D과 같이 피했는데 피고인이 세탁소 안으로 쫓아와서 ‘너는 더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때렸고, D이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D은 '주차장에서 싸움이 멎은 후 C은 F 편의점 쪽으로 가고, 본인만 세탁소 안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