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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692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14. 소외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지층 방1칸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C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채 2013. 11. 19. 이 사건 주택에 있던 주민등록을 부천시 원미구 E으로 옮긴 사실, 피고는 2014. 6. 16.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2014. 11. 28.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소유권 변동 및 경매개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가 “지금은 보증금을 빼줄 수 없으니 기다리면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연락하여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채권자인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