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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2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4세)를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학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수 차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격리되어 어머니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