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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21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1. 7. 2. 17:19 경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6.5km 지점 청계 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