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①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② E의 진술은 숙박비 및 성매매 대금 액수, 결제 방법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