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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2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약 1년 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범죄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피고인은 범죄단체의 협박과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한 ‘피싱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범행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결코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하위 조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죄책을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건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