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3:15경 서울시 성북구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안에서 갑자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