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온 저장설비 및 냉난방 공조설비를 제조,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생산하는 캡쿨러(냉방용 공조기)를 납품할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 2012. 9.경 E로부터 피고 B를 소개받고, 2012. 10.경 피고 B로부터 피고 C를 소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20.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포스코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원고의 캡쿨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고들 및 피고 B의 아들 F 등의 각 예금계좌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2016. 10. 31.자, 2016. 11. 14.자 및 2016. 12. 23.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포스코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원고의 캡쿨러 제품의 등록 및 납품 경로를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캡쿨러 제품등록 및 납품 경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위 1억 1,2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억 1,200만 원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포스코 주식회사 및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원고의 캡쿨러 제품등록 및 납품 거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