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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피해자의 직장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슈퍼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늦어도 2016. 3.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