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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0 2015가단71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여수시 K 임야 13,977㎡(2014. 8. 19. 여수시 L 임야 39,058㎡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1929. 5. 20. 망 M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M가 1979. 10. 27.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 N(2000. 5. 9. 사망)의 아들인 망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10. 사망하였고, A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M는 1963. 12. 31. O에게 여수시 L 임야를 매도하였다. 2)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N는 1964. 9. 5. O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목록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91.73㎡(원고의 2015. 6. 17.자 준비서면에는 같은 목록 도면[2] 표시 가, 나, 다, ①, ②,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19,500원에 매수하였다.

3 N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계쟁부분을 매수한 후 2000. 5. 9. 사망할 때까지 36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관리 및 경작해 왔으므로 이미 1984. 9. 5. 단독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들의 아버지인 A은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객지생활을 마치고 이 사건 임야 소재지로 귀향한 1996년부터 2015. 3. 10. 사망할 때까지 N와 함께 공동으로 또한 독자적으로 N의 생전 점유와 합하여 약 50년간 이 사건 임야 중 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직간접적으로 점유하여 관리 및 경작해 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