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1 2016고정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2:50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술에 취하여, 환자를 성의 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긋는 등으로 자해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