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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을 줄이는데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D), 기업은행 (E), 국민은행 (F)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