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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9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C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