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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12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D, E은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원고는 2011. 2. 초순경 G으로부터 “F이라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올해 12월경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G의 말을 믿고 F의 사무실로 찾아가 F의 상무 H으로부터 “F이 국토해양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투자하게 되면 10월경까지 상장해서 최소한 2-5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 F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원고는 F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2. 14. 2,000만 원, 2011. 2. 28. 2,000만 원, 2011. 3. 16. 500만 원, 2011. 5. 16. 5,500만 원, 2011. 5. 23. 1,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금에 맞추어 2011. 2. 14. 피고 E이 소유한 F 발행주식 4만 주(액면가액 1주 500원. 이하 같다), 2011. 2. 28. 피고 E이 소유한 F 발행주식 4만 주, 2011. 3. 16. 피고 E이 소유한 F 발행주식 1만 주, 2011. 5. 16. 피고 E이 소유한 F 발행주식 11만 주, 2011. 5. 23. 피고 E이 소유한 F 발행주식 3만 주를 각 매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피고 C 명의의 각 주권보관증을 작성받았다.

한편 F은 2011. 1. 12.경 국토해양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불인가결정을 받았고, 2011. 8. 16.경 재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30.경 개발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인가 신청을 철회하였다.

또한, I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 또는 F의 주식을 상장시키거나 주식이 상장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