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17. 20:00 경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의 양손을 잡고 뿌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와 서로 공격의 의사로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말다툼을 피해 집에 가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굳이 따라와서 따지며 밀치기 시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 여, 62세 )에게 치료 일수 3 주를 요하는 손목 및 손가락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