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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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U, AC, AM, AN, AQ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가항 제1, 2행(제1심판결문 제9면 제1, 2행)을 삭제하고, 제3의 가의 2)항 제10행(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를 ‘청구는 이유 없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 U, AC, AM, AN, AQ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