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I, J, K, L, M, N와 2015. 3. 14. 02:5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주점 앞 도로에서, I은 피해자 Q(30세)이 혼잣말로 “왜 이래 시끄럽노”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Q, 피해자 R(33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뭐라캤어, 우리 10명쯤 되는데 죽고 싶나”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J는 “야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싼 채 도로 건너편까지 걸어가고, 이어서 피고인 B, C, D 및 I, K, L, M, N는 J 및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J는 양손으로 피해자 Q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R를 붙잡아 세우면서 뒤따라오던 피고인 B, D 및 I, K, L, M, N를 향해 피해자 R를 밀치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J는 “어디서 깝치노, 우리가 누군 줄 아나, 오늘 잘못 걸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3회 때리면서 위 피해자를 그 곳 도로 한 가운데로 몰고 갔다.
이에 가세하여 M은 팔로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감은 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리 꽂아 그 곳 아스팔트 지면에 위 피해자의 뒷통수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S(32세)의 몸통을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면서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B, C, D은 I, J, K, L, M, N와 함께 위와 같이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를 에워싼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M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위 피해자가 그 곳 지면에 끌리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