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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나45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0.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 부평점(다음부터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의 가맹사업자로 참여하는 가맹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사건의 피고)이 “갑”(이 사건의 원고)의 『C』 가맹사업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참여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가맹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가맹금”이라 함은 “을”이 “갑”의 영업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로서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및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제6조 (최초 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을”은 『C』 가맹계약의 체결 후 지급해야 할 최초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예치는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시설물하자보수) ⑥ “을”은 관리비(로열티)를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하에 컴퓨터에 대한 A/S를 처리하며, 관리비(로얄티)를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PC A/S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7조 관리비(로열티) ① “을”은 “갑”에게 매월 관리비(로열티)로 다음의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말일까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을”이 CMS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갑”에게 자동이체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