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노285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서류는 A4용지 3-5장 정도이고 그 두께가 1cm에 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기간 불상의 안정가료 및 추적 진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철제의자를 넘어뜨린 사실과 피해자에게 “나를 험담하고 다니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입을 찢어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을 넘어 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고, 위 변호인의견서 및 당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추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던진 A4용지 두께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4용지 몇 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안경의 코 받침대 부분이 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A4 용지를 겹쳐 놓은 것이 1cm 두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수가 필요한바, 피고인과 이 사건 목격자인 N, G, O은 모두 피고인이 던진 A4 용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6장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4 용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