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4』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서 2014. 2.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클럽 3층에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K(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L(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L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J을 밀치고, 피고인 D은 뒤에서 피해자 L을 끌어안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상을, 피해자 L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567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04:5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식당에 있는 피해자 O(여, 15세)을 찾아가 평소 전화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다량의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이 붓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