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 7. 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평소 토지, 상가, 집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산이 8억 원 정도 되고 과거 금융 계통에 있었으며 ‘ 이자놀이 ’를 했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2015. 8. 경 청주시 서 원구 D 아파트 205동 11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모아 둔 돈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8. 경 피해자에게 “ 친한 친구 남동생이 인력사무소 사업자를 내는데,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은 하지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거니까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언니가 3,000만 원만 빌려 주라.
이자를 붙여 줄 것이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 주는 ‘ 이자놀이’ 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동생에게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