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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부산 구포구에 있는 D병원 등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피고인의 처인 E는 2007. 1.경부터 2009. 4.경까지 부산에 있는 F병원 등지에서 천식 등으로 각각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함께 보험가입 시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후 위와 같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경 부산 북구 소재 G 아파트 201동 7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사실 등을 숨긴 채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각각 ‘없음’ 항목에 표시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26.경 부산 북구 I 소재 J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그곳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2010. 2. 12.경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