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9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 피고 C, D은 각 2/7지분에 관하여 199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