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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5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 개 명 전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과 C, D은 K으로부터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 받고, C은 E, F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H, G, I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K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9. 02:30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C은 L 렌트카에서 렌트한 M 쏘나타 승용차에 D, E, F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고인 A이 H, G, I을 태우고 진행하는 N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달

9. 16:21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피고인 A과 D, E, F, G, H, I이 다치고 N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9,043,1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과 O, D, P, Q, R, S, T,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S, D은 K으로부터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 받고, 피고인 B이 O, T, P, Q, R을 모집하여 피고인 B은 O, D, P, Q, R, S, T, K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8. 23. 22:0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 암 고가 아래에서 K이 U 렌트카에서 렌트한 V YF 쏘나타 승용차에 O, D을 태우고 운전하여 T이 P, Q, R, S를 태우고 진행하는 ㈜ 클린 렌트카의 W k5 승용 차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달 24. 14:00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O, D, T, P, Q, R, S가 다치고 W k5 승용 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 D, P, Q, R, S, T,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