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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자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전을 영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의 경우 더욱 더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받게 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