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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노73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진로방해를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재물손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물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재물손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차량을 운전한 자이고, 피해자 D는 E 벤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0:30경 용인시 상현동 소재 두산연구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가 직진하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공소사실에는 ‘백미러’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운전석 쪽에 장착된 ‘사이드 미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사이드 미러’로 기재하기로 한다.)에 몸을 부딪치고 차량 지붕 위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수리비 2,2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②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③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④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⑤ 고소장, ⑥ 견적서, ⑦ 각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검사지휘내용)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