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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에 주거용 택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경기도 가평군 C, D, E, F, G, H, I, J 등 총 8필지에 소재한 산지인 임야에서, 위 임야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사도가 있는 부분을 평탄하게 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약 20일에 걸쳐 작업인부 4명으로 하여금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게 하고, 위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위 임야 3,042㎡ 상당을 깎아내 복구비 약 31,562,88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관할 관청과 산지전용협의를 마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등을 납부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