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A은 2013. 4. 26. 18:57 무렵 B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삼호길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207.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100∼110km 로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관광버스를 우측 갓길을 통하여 앞지르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접촉하여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돌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중앙분리대가 대향 2차선 도로의 1차로 중간 부분까지 밀려나고 이 사건 가해 차량과 중앙분리대의 파편물이 비산되면서 대향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망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전면 유리를 뚫고 들어가 망인의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망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4. 8. 1. 3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콘크리트 블록(프리캐스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고, 이를 노면에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그 내부에 와이어 로프와 스틸 바 등의 철근 보강재도 삽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