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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 서구 염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의 며느리가 의료 계통에 있는데, 돈을 주면 며느리의 지인을 통하여 당신의 여조카를 보건소와 같은 편안한 직종으로 이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동차 할부대금과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이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수법이 상이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변론종결 이전에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추가로 이 판결 선고일에 현금으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