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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단10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6. 16.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C로부터 '2017. 6. 17.부터 2017. 7. 16.까지' 한 달간의 무상거주를 허락받고 이를 점유하는 사람인데, 피고가 위 무상거주기간이 종료한 현재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계속 중인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