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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623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000,000원 및 그 중 5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25.부터, 나머지 3,02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5.경 원고에게 성남시 C 일대 약 45,000평의 자연녹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선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가 2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면 사업 수익금의 50%를 배분하여 주고,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3. 22.부터 2006. 8.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0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6. 3. 22. 100,000,000 2 2006. 4. 11. 300,000,000 3 2006. 4. 27. 204,000,000 4 2006. 5. 16. 330,000,000 5 2006. 5. 22. 200,000,000 6 2006. 6. 9. 300,000,000 7 2006. 6. 26. 400,000,000 8 2006. 8. 25. 170,000,000 합계 2,004,000,000 3) 이후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수익금 지급 약정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일금 : 5,000,000,000원

1. 상기 금액은 성남시 분당구 C 일대에 노인복지시설 사업인가 및 허가에 대하여 사용된 금액으로서 위 금액을 2008. 3. 31.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2. 각서인은 위 금액 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각서인은 본 지불각서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서우로이엘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거나 혹은 아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배서인으로 기명날인시킬 것임을 확약합니다.

4. 위 금액에 대하여, 각서인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액면금 5,000,000,000원, 지급기일을 2008. 3. 3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금일자로 작성교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각서인은 2008. 3. 31.까지 매달 말일 1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