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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