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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0 2016가단74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