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관할관청에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76㎡임에도,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 12. 19:00경 위 C 가게 앞 도로에서 이동식 테이블 4개를 설치하여 손님 약 20명을 상대로 족발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관할관청 회신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