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9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7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 피해자 D( 남, 32세) 이 분실한 현대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16:12 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에서 시가 480,000원의 체인 형 18K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등, G의 진술서, CCTV 영상, 신용카드 결제 문자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